[사설] 의원직 상실형 받은 윤미향, 양심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입력 2023-09-20 17:49   수정 2023-09-21 06:25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봤다.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죄로 인정된 판결 내용을 보면 도덕적 파탄이나 다름없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약 65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 때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시민단체 후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사업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 시민사회장은 허울인 셈이었다. 후원금 횡령 액수는 1심 1718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사용처에 관해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을 두고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고 비판한 게 진실임이 입증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자는 것은 명분일 뿐, 속셈은 따로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윤 의원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대 이사장 활동 등을 발판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위안부’를 팔아 자기 정치를 한 꼴이 됐다. 그런데 정작 그는 이 단체를 이끌면서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남조선 괴뢰’라고 외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개최한 행사에 버젓이 참석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여기에 더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착복 행위마저 일삼았다. 윤 의원은 “상고를 통해 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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